소방완비필증

소방완비필증



소방완비필증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소방완비필증 및 안점점검

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등 재난 발생시 생명,신체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.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시설 등 소방완비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총 22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.

휴게음식점 / 일반음식점 / 단란주점 / 유흥주점 / 비디오감상실 / 영화상영관 / 학원 / 독서실/ 찜질방 / 게임제공업 / 복합유통 / 고시원 / 산후조리원 / 스크린골프장 / 안마시술소 등

※ 다중이용업소는 소방 특별법에 의해서 위의 업종은 화재보험 및 간이스프링클러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안전시설 등 소방완비필증 발급절차

1. 완비필증 발급을 위한 설계(소방 공사업체)
2.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 제충(관할소방서)
3. 소방시성 및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서 제출
4.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점검
5. 안전시설 등 소방완비필증 발급

“무창층”(無窓層)이란?

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(건축물에서 채광, 환기,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 만든 창. 출입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 의 면적 합계가 해당층의 바닥면적(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.이하같다.)의 30/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.

  • 가.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
  • 나. 해당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.2M 이내일것
  • 다.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것
  • 라.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
  • 마. 내부 또는 외부에서 귑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것

“피난층”이란?

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