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염필증

방염필증



방염필증

방염이란?

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자(천연섬유, 합성섬유, 목재 플라스틱 등)에 난연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 시 연소의 확대 방지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. 이 때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하는데,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장을 합판, 또는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 면적(벽과 천장)의 30%(스프링쿨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경우 50%)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을 제거토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하는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 시설, 문화집회시설 등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.

  • 업종
  • 시설
  • 실내장식물
  • 1.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(식품접개업)

    2. 영화관, DVD방 등 (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)

    3. PC방 등

    4. 학원, 목욕탕, 노래연습장, 고시원, 골프연습장, 종합사격장,
     안마시술소,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

  • 소방시설, 비상구, 피난통로, 안전시설
  • 벽지류, 합판, 목재, 커튼 등